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표] <개정 2014.4.3> | ||
|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 ||
| 해당법조문 | 위반행위 | 벌금등 예납기준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 벌금 100,000원 |
| 〃 |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 벌금 150,000원 |
| 〃 |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 | 벌금 200,000원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12항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벌금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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