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9. 1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4. 9. 1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4. 9. 10.>삭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
| 1. 선전 벽보의 부착 가.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6항제1호(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법 제54조제1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3조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상근이사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규격 아래 규격에 따라 작성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크기: 길이 53cm×너비 38cm 나) 지질: 100g/㎡ 이내 다) 색도: 제한 없음 2) 선전 벽보 게재사항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전 벽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가목 전단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 벽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규격을 지키지 않은 선전 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제출된 선전 벽보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 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 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선전 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가.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6항제2호(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각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규격 및 매수 가) 선거 공보 (1) 크기: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 (2) 지질: 100g/㎡ 이내 (3) 색도: 제한 없음 (4) 매수: 1매(양면인쇄 가능) 나) 인쇄물 제한 없음 2) 게재사항 가) 선거 공보 선거 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는 “선거 공보”로 본다. 나) 인쇄물 인쇄물에는 공약, 추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나.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 공보 또는 인쇄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규격을 넘는 선거 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거 공보 또는 인쇄물은 발송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사항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는 “선거 공보와 인쇄물”로 본다.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가. 개최 일시ㆍ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53조제6항제3호(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진행 방법 1)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서는 연설 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연설순서 추첨 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 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 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서 시각까지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이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의 이용 방법 법 제53조제6항제4호(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3)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5) 1) 및 2)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1)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에게 1)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