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5급 이하 수사관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5급 수사관: 1년
2. 6급 이하 수사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및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사관의 임용권자(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절차 및 의결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수사관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이하 "감찰관"이라 한다)을 두며,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종사ㆍ재직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수사관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감찰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감찰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감찰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감찰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관 적격심사"는 "감찰관 적격심사"로 본다.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수사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수사관 적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수사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직권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사관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사관 2명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⑥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사관 적격심사 및 감찰관 적격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 2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외에도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 경우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위임받은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한다.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으로 보며,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 제67조, 제7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0조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보고,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3조의4제2항 본문 중 "직급"은 "계급"으로,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22조"로 본다.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①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심의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관은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수사관이 제4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ㆍ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ㆍ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ㆍ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징계위원회는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및 효력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하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