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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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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제4조
직무
제5조
권한남용 금지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7조
중대범죄수사청장
제8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제9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10조
차장
제11조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13조
수사연구관
제14조
그 밖의 직원
제15조
직제
제3장
수사관
제16조
수사관의 구분
제17조
수사관의 직무
제18조
수사관의 임용
제19조
결격사유
제20조
수사관의 신규채용
제21조
시보 임용
제22조
수사관의 승진
제23조
징계 등
제24조
파견 및 겸임 금지
제25조
공직임용 제한
제26조
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7조
감찰관의 전보
제28조
감찰관의 면직
제29조
수사관 적격심사
제30조
직권면직
제31조
당연퇴직
제32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제34조
적격심사위원회
제35조
보수 등
제36조
정년
제37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8조
인재개발
제39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4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41조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제42조
정치 관여 금지 등
제43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44조
수사심의 등
제45조
수사 장비의 사용
제46조
유치장
제47조
손실보상
제48조
국제협력
제49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50조
위임규정
제6장
벌칙
제51조
정치 관여죄
제21491호
2026.3.24
제22016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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