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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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
| 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나.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 7.00 |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s Co., Ltd) | 7.98 | |
| 3. 그 밖의 공급자 | 7.98 | |
|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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