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5 |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나.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 7.15 | |
| 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5 | |
| 4.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 7.15 | |
| 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5 | |
| 6. 그 밖의 공급자 | 7.15 | |
| 비고: 제6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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