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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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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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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중국1. 코닥그래픽[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0.32
2. 보시카(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화광그래픽(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화광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그 밖의 공급자8.78
비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제6호의 “그 밖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밖의 공급자” 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