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코닥그래픽[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32 |
| 2. 보시카(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3. 화광그래픽(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4. 화광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5.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6. 그 밖의 공급자 | 8.78 | |
| 비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제6호의 “그 밖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밖의 공급자” 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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