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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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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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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중국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11.42
2. 상하이 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19.17
4. 그 밖의 공급자18.69
비고: 제4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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