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중국1.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나. 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12.87
2.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3.97
3. 그 밖의 공급자33.97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