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10 |
| 2.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코닥 인베스트먼트[Kodak (China) Investment Co., Ltd.] 나. 코닥 코리아(Kodak Korea Ltd.) 다.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Company) 라. 화광(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마. 화광 난양(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 바. 화광 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사.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아. 아그파 화광[Agfa Huaguang (Shanghai) Printing Equipment Co., Ltd.] 자. 화푸(Henan Huafu Packaging Technology Co., Ltd.) 차. 코닥 일렉트로닉[Kodak Electronic Products (Shanghai) Company Limited] | 3.60 | |
| 3. 화펑(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과 그 관계사인 화펑PM(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61 | |
| 4. 그 밖의 공급자 | 4.87 | |
|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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