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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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 ||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저우패킹(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창저우필름(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다. 충칭밍주(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라. 창저우플라스틱(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마. 동홍신소재(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 | 4.94 |
| 2.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효성화학주식회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90 | |
| 3. 그 밖의 공급자 | 4.94 | |
| 태국 | 4.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4.61 |
| 5. 그 밖의 공급자 | 24.61 | |
| 인도 네시아 | 6. 코롱이나(PT. KOLON IN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8.60 |
| 7. 그 밖의 공급자 | 28.60 | |
|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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