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중국1.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저우패킹(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창저우필름(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다. 충칭밍주(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라. 창저우플라스틱(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마. 동홍신소재(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
4.94
2.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효성화학주식회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4.90
3. 그 밖의 공급자4.94
태국4.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24.61
5. 그 밖의 공급자24.61
인도
네시아
6. 코롱이나(PT. KOLON IN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28.60
7. 그 밖의 공급자28.60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