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 23.69 |
|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5.82 | |
| 3. 그 밖의 공급자 | 24.83 | |
| 인도네시아 |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 25.82 |
| 5. 그 밖의 공급자 | 25.82 | |
| 대만 |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 9.47 |
|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7 | |
| 8. 그 밖의 공급자 | 9.07 | |
| 비고: 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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