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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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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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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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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제1항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중국1. 금룡신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나. 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다. 장수캉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라. 광동롱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마. 롱커우롱펑(Longkou Longp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바. 충칭롱유(Chongqing Longyu Precision Copper Tube Co., Ltd.)
사. 허난롱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18.12
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그 관계사인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Co., Ltd.)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8.12
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동하이량(Guangdo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나. 하이량안휘[Hailiang (Anhui) Copper Co., Ltd.]
다.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라.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마. 충칭하이량(Chongqi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16.52
4. 그 밖의 공급자18.12
베트남5.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9.98
6.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4.78
7. 그 밖의 공급자11.63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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