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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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1. 24.>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규격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찰코산동(CHALCO Shando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찰코중주(CHALCO Zhongzhou Aluminum Co., Ltd.) 나. 찰코물자(CHALCO Materials Co., Ltd.) 다. 찰코청도경금속(CHALCO Qingdao Light Metals Co., Ltd.) 라. 찰코청도무역(CHALCO Qingda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마. 찰코산동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바.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 1. 인조대리석 제조용 | 0 |
| 2. 기타 | 13.99 | ||
| 2. 룽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와 그 관계사인 얀타이진타이(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 인조대리석 제조용 | 0 | |
| 2. 기타 | 22.39 | ||
| 3. 그 밖의 공급자 | 1. 인조대리석 제조용 | 0 | |
| 2. 기타 | 13.99 | ||
| 호주 | 4.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 인조대리석 제조용 | 0 |
| 2. 기타 | 37.96 | ||
| 5. 그 밖의 공급자 | 1. 인조대리석 제조용 | 0 | |
| 2. 기타 | 37.96 | ||
|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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