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3.07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3.50 | |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26 | | 4. 그 밖의 공급자 | 3.50 | | 대만 | 5.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 7.07 | | 6.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 | 7. 그 밖의 공급자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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