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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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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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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조정목적의 값수수료
1억원 미만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10억원 이상100,000원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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