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
|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1억원 미만 |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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