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설 2023. 12. 31.> | |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 |
|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
|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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