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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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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의2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의2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3항제3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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