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의2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2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3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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