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범칙금의 양정기준(제2조 관련) | ||
| 해당 법조문 | 범칙금 부과대상 | 범칙금 양정기준액 |
| 1. 법 제355조제1항제1호 | 법 제1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2. 법 제355조제1항제2호 |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3. 법 제355조제1항제3호 | 법 제158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을 제공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4. 법 제355조제2항 | 법 제3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영리목적이 아닌 자) |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 5. 법 제355조제3항제1호 |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6. 법 제355조제3항제2호 | 법 제158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3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7. 법 제355조제4항 | 법 제159조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8. 법 제355조제5항 | 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 |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9. 법 제360조제1항 | 법 제3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 본죄에 해당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10. 법 제360조제2항 | 법 제3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정범에 해당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11. 법 제361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55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그 위반행위를 한 자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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