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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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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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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 <개정 2025. 12. 16.>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11조 관련)

1. 국방ㆍ군사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교정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의료시설
6. 재외공관용 청사
7. 그 밖에 시설의 주목적이 행정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