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 <개정 2025. 12. 16.>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11조 관련) 1. 국방ㆍ군사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교정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의료시설 6. 재외공관용 청사 7. 그 밖에 시설의 주목적이 행정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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