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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사임대차계약준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청사수급관리계획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청사수급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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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개정 2021. 9. 7.>
청사수급관리계획안
1. 청사보유현황표
2. 청사취득계획총괄표
3. 사업별청사취득계획명세표
4. 사업별임차계획명세표
5. 청사처분계획명세표
6. 청사배정계획명세표
비고
1.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총칙과 위 1. 청사보유현황표 내지 6. 청사배정계획명세표에 의한다.
2. 청사를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위 2. 청사취득계획총괄표 내지 5. 청사처분계획명세표에 의한다.
1. 청사보유현황
①지역별④기관명⑤토지
(평방미터)
⑥건물
(평방미터)
⑦임차재산표시⑪유지관리기관⑫비고
②서울시·도별③시·군별⑧건물명⑨토지
(평방미터)
⑩건물
(평방미터)
1208-5A
81.2.5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2. ( )년도 청사취득계획총괄표
①관리청명:
②작성기관명:
③회계명: (단위 : 천원)
④재산별⑤취득방법⑥무상⑨유상⑬비고
⑦건수⑧규모
(평방미터)
⑩건수⑪규모 (평방미터)⑫소요예산
⑭건물매입
신축
중·개축
관리환
교환
기부채납
임차
기타
⑮토지매입
관리환
교환
기부채납
임차
기타
회계명
취득방법



소요예산
: 청사취득의 주회계
: 관리환 : 국유재산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유·무상 관리환
교환 :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한 교환
기부채납 :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한 기부채납
임차 : 유·무상 임차
: 신·증·개축, 매입 :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하기 위한 비용
교환
유상관리환
임차

비고
: 국유재산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납차액 지급금액
: 국유재산법 제23조에 의한 상이한 회계간의 지급금액
: 익년도 임차에 필요한 전세금·보증금·연월세의 순수 추가 지급임차료의 총액
: 기타 청사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
1208-1A
81.2.5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3. ( )년도 사업별청사취득계획명세표
①관리청명:
②작성기관명:
③회계명: (단위 : 천원)
④지역별⑦사업명⑧⑨토지⑬건물⑱
소요예산합계
⑤서울시·도별⑥시·군별목적및용도⑩취득방법⑪규모 (평방미터)⑫예산⑭취득방법⑮규모 (평방미터)⑯예산⑰사업기간
회계명
사업명
목적및용도
취득방법(토지)
취득방법(건물)
예산


사업기간
: 청사취득의 주회계
: 구체적인 사업명
: 취득재산의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용도
: 매입, 교환(국유재산법 제43조), 유상 또는 무상관리환(국유재산법 제23조),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9조)
: 신·증·개축, 매입, 교환(국유재산법 제43조), 유상 또는 무상관리환(국유재산법 제23조),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9조)
: 신·증·개축, 매입 :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하기 위한 비용
교환 : 국유재산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납차액 지급금액
유상관리환 : 국유재산법 제23조에 의한 지급금액
: 계속사업일 경우 계획상의 사업기간
1208-2A
81.2.5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4. ( )년도 사업별임차계획명세표
①관리청명:
②작성기관명:
③회계명: (단위 : 천원)
④지역별⑦
대상기관
⑧
목적및용도
⑨임차재산표시⑬당해연도 임차료⑰익년도임차료비고
⑤
서울시·도별
⑥ 시·군별⑩건물명⑪토지 (평방미터)⑫건물 (평방미터)⑭ 전세금⑮ 보증금⑯ 연월세⑱ 전세금⑲ 보증금⑳ 연월세
회계명
대상기관
목적및용도
임차재산 표시
당해연도
익년도 임차료
: 청사 임차의 주회계
: 임차할 기관명
: 청사임차의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용도
: 익년도 임차할 재산의 표시
: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한 전세금 및 보증금, 12월말까지 지급할 연월세총액을 구분기재(관리비와 순수임차료가 구분될 경우 관리비의 계상은 제외)
: 익년도에 지급할 전세금 및 보증금, 12월말까지 지급할 연월세총액을 구분기재(관리비와 순수임차료가 구분될 경우 관리비의 계상은 제외)
1208-3A
81.2.5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5. ( )년도 청사처분계획명세표
①관리청명:
②작성기관명:
③회계명: (단위 : 천원)
④지역별⑦건물 (재산)명⑧처분사유⑨처분재산표시⑯취득청⑰비고
⑤서울시·도별⑥시·군별⑩토지⑬건물
⑪처분방법⑫규모 (평방미터)⑭처분방법⑮규모 (평방미터)
회계명
건물(재산)명
처분사유
처분방법(토지)
처분방법(건물)
취득청
비고
: 처분청사의 주회계
: 처분청사의 건물명 또는 재산명
: 청사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 매각, 교환, 양여(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32조), 관리환(국유재산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구분기재
: 멸실(국유재산법 제49조), 매각, 교환, 양여(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32조), 관리환(국유재산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구분기재
: 처분청사가 국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교환, 양여, 관리환이 되었을 경우 상대기관명을 기재
: 기타 청사 수급에 필요한 사항
1208-4A
81.2.5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6. ( )년도 청사배정계획명세표
①대상기관②배정재산표시⑧배정기간⑨배정조건
③건물명④관리청⑤위치⑥토지
(평방미터)
⑦건물
(평방미터)
1208-6A
81.2.5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