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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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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5.12.23.>삭제
서식 제2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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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제 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