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5.12.23.>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12. 10.> | |||
| 제 호 | |||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