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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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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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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09.7.30>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기간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나목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합계를 말하며, 일부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연간 매출액1일당 과징금 금액
150억원 이하
15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 450억원 이하
45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600억원 초과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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