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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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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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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30.>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6조제2항 관련)
구분계급수석전문관전문관부전문관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4년--
석사8년4년-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