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30.>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6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계급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부전문관 |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박사 | 4년 | - | - |
| 석사 | 8년 | 4년 | - | |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