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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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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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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
직위군응시요건
가군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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