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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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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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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
이상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4조제1호80
2. 조합의 임원이 법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한 경우법 제53조제2호50100200
3. 조합의 임원이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3조제3호100150250
4. 조합의 임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지시한 경우법 제52조100200400
5. 조합의 임원이 법 제41조제1항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53조제1호100150250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상황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제2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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