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제1호 | 80 | ||
| 2. 조합의 임원이 법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한 경우 | 법 제53조제2호 | 50 | 100 | 200 |
| 3. 조합의 임원이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3호 | 100 | 150 | 250 |
| 4. 조합의 임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지시한 경우 | 법 제52조 | 100 | 200 | 400 |
| 5. 조합의 임원이 법 제41조제1항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1호 | 100 | 150 | 250 |
|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상황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제2호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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