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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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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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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연번기관구성원법원별
총원
1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2
2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3
3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3
4서울고등법원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4
5수원지방법원6
6서울중앙지방법원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9
7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제외)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1
8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1
9대법원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2
10사법연수원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1
11사법정책연구원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1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판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ㆍ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3. 단, 제2항에 따른 내부판사회의의 인원 구성에 불균형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각 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별로 부여된 대표자 총원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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