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3. 1. 27.>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
| ① 업체명 | ||||||||
| ② 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소재지 | ||||||||
| ⑤ 임무 | ||||||||
| ⑥ 지정사유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 ||||||||
| 자르는 선(간인)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⑦ 업체명 | ⑧ 대표자 | |||||||
| ⑨ 소재지 | ||||||||
| ⑩ 수령자 | (서명 또는 인) | ⑪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⑫ 수령일 | . . . | ⑬ 수령장소 | ||||||
|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2.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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