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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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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외교부령 제165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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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14.>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조직정원평가기간
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23명
(9등급 1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5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5명, 7급 8명)
2028년 3월 31일까지
2. 재외동포정책국 미주유럽동포과6명
(8등급 1명, 7등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3. 재외동포정책국 아주러시아동포과7명
(8등급 1명, 7등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4. 교류협력국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5. 교류협력국 재외동포협력총괄과14명
(8등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6. 교류협력국 동포교육문화지원과9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7.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과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8.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9. 교류협력국 동포역량지원관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0. 교류협력국 동포인재육성과1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1.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연수과10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2. 교류협력국 동포유산보존과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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