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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피해에따른보상기준[제3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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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제3조제4항관련)
피해물품보상기준
차량○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구입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 부분파손의 경우에는 수리비
가재도구 및 개인용품○ 단일품목으로 구입가액이 미화 300불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소품 및 의류에 대하여는 1월분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차량 및 가재도구등의 감가상각은 구입후 1년간은 매월 구입가의 100분의 2, 그 후부터는 매월 구입가의 100분의 1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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