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제3조제4항관련) | |
| 피해물품 | 보상기준 |
| 차량 | ○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구입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 부분파손의 경우에는 수리비 |
| 가재도구 및 개인용품 | ○ 단일품목으로 구입가액이 미화 300불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소품 및 의류에 대하여는 1월분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 비고 : 차량 및 가재도구등의 감가상각은 구입후 1년간은 매월 구입가의 100분의 2, 그 후부터는 매월 구입가의 100분의 1의 비율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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