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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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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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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8. 12. 31.>
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순번기관ㆍ단체조회할 재산조회비용
1법원행정처토지ㆍ건물의 소유권20,000원
2국토교통부건물의 소유권없음
3특허청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20,000원
4(삭제)(삭제)(삭제)
5「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
13(삭제)(삭제)(삭제)
14(삭제)(삭제)(삭제)
1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기관별 5,000원*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5,000원*
17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5,000원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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