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개정 2018. 12. 31.> | |||
| 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 |||
| 순번 | 기관ㆍ단체 | 조회할 재산 | 조회비용 |
| 1 | 법원행정처 |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20,000원 |
| 2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없음 |
| 3 | 특허청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20,000원 |
| 4 | (삭제) | (삭제) | (삭제) |
| 5 |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11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12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 |
| 13 | (삭제) | (삭제) | (삭제) |
| 14 | (삭제) | (삭제) | (삭제) |
| 15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기관별 5,000원* |
|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5,000원* |
| 17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5,000원 |
|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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