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제공요청 자료(제17조제1항 관련) |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4.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ㆍ출소(원)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ㆍ출소(원)일, 수용여부에 관한 자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7.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관련 자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람에 대한 자료 9.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관련 자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련 자료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정보 13. 법령에 따른 급여,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받는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마.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료 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자. 「결핵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자료 차.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카.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자료 타.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1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ㆍ환급자료 1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1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자료 등 화재ㆍ재난ㆍ재해 관련 자료 20.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약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