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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