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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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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2호
시정권고시정권고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3호
시정권고시정권고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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