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세입ㆍ세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직원 보수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목 전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세입결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출결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비비 사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부보조금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현금출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계정원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2] <개정 2021. 7. 7.>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
과목명세
관항목
01사무비11인건비111급여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각종 수당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일용잡급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2업무추진비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122직책보조비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회의비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13운영비131여비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 등
133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135차량비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임차료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임차료
137기타운영비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재산조성비21시설비211시설비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자산취득비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이나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사업비31운영비311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ㆍ칫솔ㆍ수건 구입비 등)
313의류비입소자(이용자)의 의류비
314의료비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施藥代)
315장례비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자의 장례비
316직업재활비입소자(이용자)의 직업훈련 재료비
317자활사업비입소자(이용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특별급식비입소자(이용자)의 간식, 우유 등 생계 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연료비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3○○사업비331프로그램사업비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34복지용구취득비341대여용구
취득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여용 용구 취득비
342판매용구
취득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판매용 용구 취득비
04전출금41전출금412기타전출금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05과년도지출51과년도지출511과년도지출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상환금61부채상환금611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이자지급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잡지출71잡지출711잡지출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등
08예비비 및 기타81예비비 및 기타811예비비예비비
812반환금정부보조금 반환금
09적립금 및 준비금91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911운영충당
적립금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12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101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및
환경개선
준비금 지출
1011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1111목) 중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1012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1112목) 중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