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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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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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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
사업계획[ ] 승인신청서
[ ] 변경승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8쪽 중 제1쪽)
승인번호(연도­시·군·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철거 [ ]증축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상호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②설계자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
사무소명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③시공자상호등록번호
대표자(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④단지 개요위치
⑤주용도⑥주택 형태
준공일등기명의자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대지 현황
주변 현황
사업계획개요전체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구 분사업시행 전사업시행 후증감
⑦건축물 명칭
주 건출물 수동동동
부속동 건축물 수동동동
총세대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총주차 대수대대대
착공예정일사용검사예정일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설치 현황단지내 현황단지 외 현황비고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사업시행 전사업시행 후증감그 밖의 복지서비스시설
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사업시행 전사업시행 후증감
형식
용량(인용)(인용)(인용)
주차장구분사업시행 전사업시행 후증감면제
옥내옥외옥내옥외옥내옥외
자주식대
기계식
변경사항※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8쪽 중 제3쪽)
Ⅰ. 동별 개요(증축동)
주/부속구분[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세대세대세대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 면적(㎡)
연면적(㎡)
지하 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높이
반자 높이
계단 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 세대와의
벽 두께
(8쪽 중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⑬구조⑭용도⑮바닥면적(㎡)
(8쪽 중 제5쪽)
Ⅲ. 형별 개요
⑯
형별
구분
⑰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부엌화장실거실목욕탕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
형
[ ]영구
[ ]국민
(8쪽 중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자금계획(천원)
대지비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자금계획(천원)
대지비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자금계획(천원)
대지비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 구분[ ]은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상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쪽 중 제7쪽)
첨부서류1. 사업시행 전·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배치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4.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5.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7.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 안내
재츌하는 곳국토교통부, 시·도처리부서주택 담당부서
수수료없음처리기간60일
근거 법규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작성방법
①·②·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사업시행 전 현재 단지 개요를 적습니다.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⑥: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⑧·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밖의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증축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증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⑯: 36㎡ A형, 45㎡ B형 등으로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층 구분구조용도바닥면적(㎡)
-1철근콘크리트아파트(주차장)850.27
1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
2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
…………
옥탑철근콘크리트아파트(물탱크실)20.45
(8쪽 중 제8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시·도(주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제출▶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변경)승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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