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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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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4조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제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제6조
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
추천위원회 위원장
제8조
추천위원회의 회의
제9조
추천위원회의 추천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1조
추천위원의 수당 등
제12조
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제1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제14조
의견 청취 등
제15조
실무협의회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제17조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기구
제19조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1조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제31349호
2020.12.31
제31733호
2021.6.8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41호
2022.1.18
제33451호
2023.5.9
제35150호
2024.12.31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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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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