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120 | |
|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6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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