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7.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가.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호 | 200만원 | |||||
| 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2호 | 200만원 | |||||
| 다. 법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 | 500만원 | |||||
|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1호 | 100만원 | |||||
|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4호 | 200만원 | |||||
| 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5호 | 200만원 | |||||
| 사.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6호 | 200만원 | |||||
| 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8호 | 200만원 | |||||
| 자. 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9호 | 200만원 |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0호 | 200만원 | |||||
| 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2호 | 200만원 | |||||
| 2.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1)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나목1)ㆍ7)ㆍ9)ㆍ10)ㆍ11)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세부 위반행위의 구분과 관계없이 각 세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나.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가)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다)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라)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4호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2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2호의2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4) 법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5)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5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가)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1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나)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다)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라)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1호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나)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다)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라)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1호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 10)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다)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라)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2호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 가)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나)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다)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라)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마)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3호 |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5배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5배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5배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5배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1.5배 |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2배 | ||
| 12)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1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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