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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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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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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9. 7. 16.>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고인상호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전화: )
자료제공 업무
책임자
성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완료
신고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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