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9. 7. 16.> | |||||||||||||||||||||||||||||
|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대표전화: ) | |||||||||||||||||||||||||||||
| 자료제공 업무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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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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