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12. 1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1호 | 600 |
| 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2호 | 800 |
| 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3호 | 1,000 |
| 라.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4호 | 6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