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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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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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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1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1호
600
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2호
800
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3호
1,000
라.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4호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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