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1996.12.17>삭제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7.7.31> | (앞 쪽) | ||||||||||
|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국 적 | ||||||||||
| 주 소 | (전 화 : ) | ||||||||||
| 운행표번호 | 유효기간 | ||||||||||
| 등 록 국 | 등록번호 | ||||||||||
| 차 종 | 차 명 | 총중량 | |||||||||
| 차대번호 | |||||||||||
| 운행목적 | |||||||||||
| 운행구간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 ||||||||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 또는 도지사 | [인] | ||||||||||
| 182㎜×128㎜(보존용지(2종) 70g/㎡) | |||||||||||
| (뒤 쪽) |
| 주 의 사 항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이 운행표를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전에 해당 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비고 : 1. 이 운행표는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 부분에만 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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