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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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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7.7.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장비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구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6.12.17>삭제

서식 제1호의2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7.7.31>(앞 쪽)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신청인상호(명칭)
성명(대표자)국 적
주 소(전 화 : )
운행표번호유효기간
등 록 국등록번호
차 종차 명총중량
차대번호
운행목적
운행구간출발지경유지목적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 또는 도지사[인]
182㎜×128㎜(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주 의 사 항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이 운행표를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전에 해당 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비고 : 1. 이 운행표는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 부분에만 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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