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일본 |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6.23 |
|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6.23 | |
| 3. 그 밖의 공급자 | 16.23 | |
| 중국 | 4.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6.23 |
| 5.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6.23 | |
| 6.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6.23 | |
| 7. 그 밖의 공급자 | 16.23 | |
| 핀란드 | 8. 유피엠(UPM Communication Paper O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8.22 |
| 9.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2.94 | |
| 10. 그 밖의 공급자 | 12.94 | |
| 비고: 제10호의 공급자가 제8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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