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3항제2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1조 제3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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