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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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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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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1호
800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0
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2호
8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3호
1,000
마.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4호
1,000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5호
800
사.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6호
1,000
아. 법 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점검 의무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7호
1,000
자.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8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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