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800 |
|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1,000 |
| 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800 |
|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1,000 |
| 마.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1,000 |
|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800 |
| 사.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1,000 |
| 아. 법 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점검 의무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1,000 |
| 자.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8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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