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2] <개정 2008.12.24> 산부인과 관련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4조관련) | ||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기준(단위 : 급) | |
| 평시 | 전시 | |
| 900. 임신중인 경우 901. 성 접촉 감염에 의한 궤양성 외음부 질환 902.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가.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나.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장애가 남는 경우(검사규칙 별표 2의 해당부분에서 판정) 903. 자궁내막증 가. 1기 나. 2기 다. 3기 이상 904. 자궁근종 가. 증상이 없는 경우 나.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부정출혈, 통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905. 난소의 양성 종양 906. 선천성 자궁기형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907. 자궁 질(膣) 탈출 가. 1도 나. 2도 다. 3도 908. 여성 생식기를 포함한 누공 가. 수술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수술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909. 내분비 이상에 따른 월경 빈발증 가. 경도 나. 증등도 다. 고도(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10. 자궁경부·질·외음부의 이(異)형성 가. 경도 나. 중등도 또는 고도 | 7 4 2 2 3 4 2 3 5 3 3 5 2 3 4 3 5 2 3 5 2 3 | 7 4 2 2 3 4 2 3 5 3 3 5 2 3 4 3 5 2 3 5 2 3 |
| 911. 산부인과적 계통의 모든 악성 종양 가. CIS(carcinoma in situ) 나. Stage Ⅰ-Ⅳ | 5 6 |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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