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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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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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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19. 1.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1) 법인법 제8조제1항3,000
2) 법인이 아닌 자법 제8조제1항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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