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신설 2019. 1.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 1) 법인 | 법 제8조제1항 | 3,000 |
| 2) 법인이 아닌 자 | 법 제8조제1항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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