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6. 7. 10.> | ||||||||||||||||||||||||||||||||||||||||||||||||||||||||||||||||||||||||||||||||||||||||||||||||||||||||||||||||||||||||||||||||
| 전자투표용지(온라인주민투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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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주민투표 발의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 주민투표”로, 자치구․시․군의 장인 경우에는 “구ㆍ시ㆍ군 주민투표”로 기재한다. 2. 2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화면 좌측 상단에 동시 주민투표수에 따라 “[제1투표]. [제2투표]…” 등으로 표출되도록 한다. 3. 투표방법 안내문구 및 하단 버튼의 문구는 관할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4. 주민투표를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찬성”ㆍ“반대”란에 선택할 사항을 기재한다. 5. 찬성ㆍ반대간 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간의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6. 전자투표용지의 표출 화면의 크기 등은 투표단말기 또는 투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종류 및 사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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