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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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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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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항목세부 항목가중치내용별 (가중치)비고
이용 편의성(50)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10시읍ㆍ면
3㎞ 이상: 1010㎞ 이상: 10지도상
직선 거리
2.5㎞ 이상 3㎞ 미만: 8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6㎞ 이상 8㎞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4㎞ 이상 6㎞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시읍ㆍ면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읍ㆍ면 소재지: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주거지역: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10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라. 사무실 위치10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5본인 건물: 5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업무 수행 능력(50)50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합계100
비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