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 |||||
| 항목 | 세부 항목 | 가중치 | 내용별 (가중치) | 비고 | |
| 이용 편의성(50) |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 10 | 시 | 읍ㆍ면 | |
| 3㎞ 이상: 10 | 10㎞ 이상: 10 | 지도상 직선 거리 | |||
| 2.5㎞ 이상 3㎞ 미만: 8 | 8㎞ 이상 10㎞ 미만: 8 | ||||
| 2㎞ 이상 2.5㎞ 미만: 6 | 6㎞ 이상 8㎞ 미만: 6 | ||||
| 1.5㎞ 이상 2㎞ 미만: 4 | 4㎞ 이상 6㎞ 미만: 4 | ||||
| 1㎞ 이상 1.5㎞ 미만: 2 | 2㎞ 이상 4㎞ 미만: 2 | ||||
| 0.5㎞ 이상 1㎞ 미만: 1 | 1㎞ 이상 2㎞ 미만: 1 | ||||
| 0.5㎞ 미만: 0 | 1㎞ 미만: 0 | ||||
|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 |||||
|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 10 | 시 | 읍ㆍ면 | ||
|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 읍ㆍ면 소재지: 10 | ||||
| 상가지역: 8 | |||||
|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 주거지역: 6 | ||||
| 빌딩구 내: 4 | |||||
| 주거지역: 2 | 기타지역: 2 | ||||
| 다. 교통 여건 | 10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 |||
|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 |||||
|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 |||||
| 라. 사무실 위치 | 10 | 지상 1층: 10 | |||
| 지상 2층: 7 | |||||
| 지하 1층: 4 | |||||
|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 |||||
|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 |||||
| 마. 건물의 소유 상태 | 5 | 본인 건물: 5 | |||
|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 |||||
| 바. 접근 편의성 | 5 |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 |||
|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 |||||
|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 |||||
| 업무 수행 능력(50) | 50 |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 |||
| 합계 | 100 | ||||
| 비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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