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 300만원 |
| 나.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 3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