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5.7.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 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 제1호 | 200 | 400 | 800 |
| 나.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 제2호 | 200 | 400 | 800 |
| 다.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29조제2항 제1호 | 100 | 200 | 400 |
| 라.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 제3호 | 200 | 400 | 800 |
|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9조제2항 제2호 | 100 | 2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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